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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개정 세법·근로기준법 기준 적용 (현재 유효)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

연간 매출·필요경비·소득공제 입력으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누진공제액, 지방소득세 10% 실시간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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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산정 방식

추계 경비율은 국세청 고시 업종코드별로 다릅니다. 예시 비율은 모의용입니다.

1인당 150만 원

기본값 표준세액공제 7만 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예상세액 산출표

종 합 소 득 세 추 정 산 출 표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 합계-
과세표준-적용 세율 / 누진공제-
산출세액 (국세)-세액공제·감면-
결정세액 (국세)-개인지방소득세 (10%)-
최종 총 부담세액-
산출 공식: -
소득세법 제55조 8단계 · 인적공제 1인 150만 원 · 지방소득세 10%. 무신고 시 산출세액의 20% 가산세 가능. https://www.mybizinsighter.co.kr

1. 종합소득세 계산 기본 4단계

5월 종합소득세는 매출 전체에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순서는 다음 네 단계입니다.

  1.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장부 경비 또는 단순·기준경비율 추계.
  2.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인적공제, 노란우산, 국민연금 등).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
  4.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연금저축/IRP, 표준세액공제 등).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총 부담입니다.

2. 2026년 소득세법 8단계 누진세율과 누진공제액

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만 적용됩니다. 실무 공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0원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15%1,260,000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24%5,760,000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35%15,440,000원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38%19,940,000원
3억 원 초과 ~ 5억 원40%25,940,000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42%35,940,000원
10억 원 초과45%65,940,000원

같은 매출이라도 경비가 늘면 과표가 내려가 한계세율 구간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갑근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3. 놓치기 쉬운 필수 소득공제·세액공제

4.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무신고 가산세 20%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 기준을 넘으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대략 도·소매 3억 원, 제조·음식·숙박 1억 5,000만 원, 서비스·부동산임대 7,500만 원입니다. 기준 이하면 간편장부가 가능하고, 장부가 없으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추계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이 일정 규모 미만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무신고는 산출세액의 20%(부정 무신고는 40%) 가산세가 붙습니다. 장부·통장·세금계산서만 모아 두어도 가산세와 추계 과다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본 추정은 www.mybizinsighter.co.kr 모의 산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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