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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개정 세법·근로기준법 기준 적용 (현재 유효)

법정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 기준 재직일수 계산, 최근 3개월 급여·상여금·연차수당 반영, IRP 지급 기한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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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일수 - · 평균임금 산정기간 -

퇴직 전 3개월 급여 (월별 기본급 + 수당)

3개월 총 역일수 - (퇴사일 전날부터 역산, 윤달 자동 반영)

법정 퇴직금 산정 내역서

법 정 퇴 직 금 산 정 내 역 서
입사일-퇴사일-
계속근로일수-근속 환산-
평균임금 산정기간-3개월 총 역일수-
3개월 급여 합계-상여·연차 3/12-
1일 평균임금-1일 통상임금-
적용 기초임금-30일분 평균임금-
최종 법정 퇴직금-
법정 산출 공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근로기준법 제2조 기준 모의 산출.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IRP 이전 원칙. https://www.mybizinsighter.co.kr

1. 퇴직금 발생 2대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실무에서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는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것.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가 365일(윤년이면 366일)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약정 퇴직금·위로금이지 법정 퇴직금이 아닙니다.
  2.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일 것. 초단기 근로(주 15시간 미만)는 퇴직급여 적용 제외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알바·시급제도 1년만 채우면 정규직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2. 1일 평균임금 산정 공식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역일)입니다. 퇴직이면 퇴사일 전날부터 역산한 3개월이 산정기간이고, 그 구간의 달력 일수(91일·92일 등)가 분모가 됩니다.

3개월에 모두 들어가지 않는 임금은 비례 가산합니다. 실무 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비교 원칙

같은 법 제2조는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병가·휴업·수습 등으로 최근 3개월 급여가 비정상적으로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올려 계산해야 합니다. 아래 계산기는 1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둘을 비교하고, 더 높은 쪽을 퇴직금 산정 기초로 씁니다.

최종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1년분 30일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비례한 값입니다.

4.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과 IRP 이전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퇴직금은 근로자 명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며, 55세 이상 등 일부 예외만 현금 수령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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