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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개정 세법·근로기준법 기준 적용 (현재 유효)

부가가치세 간편 계산기

매출·매입 공급가액 입력으로 예상 납부세액 실시간 조회, 카드발행 세액공제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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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5,000만 원 → 매출세액 500만 원

발행금액 × 1.3%, 연 1,000만 원 한도

부가가치세 신고 전 자체 추정 집계표

부 가 가 치 세 추 정 집 계 표
과세 유형-적용 기준2026 부가가치세법
매출 과세표준-총 매출세액-
매입 과세표준-총 매입세액(공제)-
카드·현금 발행공제-기타 세액공제-
세액공제 합계-차감 전 세액-
최종 납부(환급) 예상세액-
산출 공식: -
신용카드 발행공제 1.3%·연 1,000만 원 한도 · 전자신고 1만 원 · 간이 납부의무 면제 4,800만 원. https://www.mybizinsighter.co.kr

1.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과세 구조와 기준금액

2026년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가 원칙입니다. 일반과세는 매출의 10%를 매출세액으로 잡고 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간이과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만 과세표준으로 보아 세 부담이 작지만, 매입세액 전액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2. 부가세 납부세액 산출 공식

일반과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세액공제. 결과가 음수면 환급입니다. 공급대가(부가세 포함)만 있을 때는 공급가액 = 대가 × 100/110, 세액 = 대가 × 10/110로 분리합니다.

간이과세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 부가가치율 × 10% −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 공급대가 × 0.5% − 전자신고 공제.

3. 놓치기 쉬운 필수 공제 혜택

4. 간이과세 납부의무 면제와 신고 일정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이 있어도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1월(7~12월분), 7월(1~6월분) 확정신고가 기본이고, 일반과세 법인은 1·4·7·10월 예정신고가 추가됩니다. 본 추정은 www.mybizinsighter.co.kr 모의 산출이며 실제 신고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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