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주식 양도세 기본 원칙
소득세법 제118조의2 등 국외자산 양도소득은 그해 실제로 매도해 확정된 실현손익만 과세합니다. 계좌에 떠 있는 평가이익·평가손실(미실현)은 세금이 아닙니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와 별도로, 해외주식은 단일세율 22%(양도소득세 20% + 개인지방소득세 2%)입니다. 누진세가 아닙니다.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수수료 등). 환율은 원칙적으로 결제일의 기준환율을 씁니다.
- 같은 해 해외주식 이익과 손실은 손익통산합니다. 통산 후 250만 원을 기본공제합니다.
- 해외주식 양도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 쓰면 그해로 소멸합니다.
2. [핵심 절세팁 1] 연 250만 원 비과세 한도는 안 쓰면 소멸
기본공제 250만 원은 매년 리셋됩니다. 평가이익만 들고 한 주도 안 팔면 공제액은 0원으로 사라집니다. 실전 루틴은 이렇습니다.
- 12월 결제일 전에 이익 난 종목을 약 250만 원 차익만큼 매도해 수익을 실현합니다.
- 기본공제 안에서 세금 0원으로 취득가액을 현재 시세로 끌어올립니다.
- 같은 종목을 즉시 재매수하면 포트폴리오는 유지되고, 이후 상승분은 새 단가 기준으로만 과세됩니다.
이른바 ‘Wash sale’을 막는 미국 세법과 달리, 한국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세는 재매수 자체로 공제가 부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다만 가장매매·가장행위로 보이는 극단적 패턴은 피하고, 결제일이 연내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3. [핵심 절세팁 2] 마이너스 종목으로 손익 통산
올해 이미 큰 이익을 실현했다면, 물려 있는 손실 종목을 함께 매도해 과세표준을 0원 근처로 내릴 수 있습니다. 예: 실현이익 1,000만 원, 손실 확정 750만 원 → 통산 250만 원 → 기본공제 후 과표 0원 → 세금 0원. 손실을 내년까지 미루면 올해 22%를 내고, 내년 손실은 쓸 곳이 없을 수 있습니다.
손실 확정 후 동일 종목을 다시 사면 단가가 낮아져 향후 이익이 커질 수 있으니, 세금과 투자 논리를 같이 보세요.
4. 결제일(T+1~T+2)과 5월 자진신고
미국 주식은 보통 T+1, 일부 시장은 T+2입니다. 12월 마지막 날 매도하면 결제가 다음 해로 넘어가 내년 실현손익이 됩니다. 연말에는 2~3영업일 전에 매도를 끝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자진신고·납부합니다. 증권사 대행 신고를 쓰면 편하지만, 여러 증권사를 쓰면 본인이 손익을 합산해야 합니다. 본 추정은 www.mybizinsighter.co.kr 모의 산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