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과세 구조와 기준금액
2026년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가 원칙입니다. 일반과세는 매출의 10%를 매출세액으로 잡고 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간이과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만 과세표준으로 보아 세 부담이 작지만, 매입세액 전액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매입세액 공제, 환급 가능.
-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가 납부세액.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액의 0.5%만 공제.
- 1억 400만 원을 넘기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부가세 납부세액 산출 공식
일반과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세액공제. 결과가 음수면 환급입니다. 공급대가(부가세 포함)만 있을 때는 공급가액 = 대가 × 100/110, 세액 = 대가 × 10/110로 분리합니다.
간이과세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 부가가치율 × 10% −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 공급대가 × 0.5% − 전자신고 공제.
3. 놓치기 쉬운 필수 공제 혜택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 개인 일반과세자가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한 금액의 1.3%. 연간 한도 1,000만 원. 법인·간이과세는 이 공제를 쓰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제조업 등이 면세 농수산물·원재료를 사면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일정률을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개인 음식점은 통상 공제율 9/109(연 매출 규모에 따라 8/108)입니다. 계산기에 확정액을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세액공제: 개인이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 1만 원(과세기간당). 납부세액을 넘지 못합니다.
4. 간이과세 납부의무 면제와 신고 일정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이 있어도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1월(7~12월분), 7월(1~6월분) 확정신고가 기본이고, 일반과세 법인은 1·4·7·10월 예정신고가 추가됩니다. 본 추정은 www.mybizinsighter.co.kr 모의 산출이며 실제 신고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