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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차 사장의 세무·노무 데이터 경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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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개정 세법·근로기준법 기준 적용 (현재 유효)

법정 표준 급여명세서 작성기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법정 의무 기재사항 100% 충족 및 4대보험/갑근세 자동 산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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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기본정보

지급 내역

월 최대 200,000원까지 비과세

월 최대 200,000원까지 비과세

공제 설정

소득세는 2026년 누진세율·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를 월할로 환산한 간이세액 근사치입니다. 실제 원천징수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법정 표준 급여명세서 미리보기

급 여 명 세 서
성명 - 생년월일 -
귀속년월 - 지급일 -
지급 내역 (A)
기본급-식대(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비과세)-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상여금-지급총액 (A)-
공제 내역 (B) · 4대보험 및 갑근세
국민연금 4.5%-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 12.95%-고용보험 0.9%-
소득세(갑근세)-지방소득세 10%-
공제총액 (B)-
차인지급액 (A−B) · 통장 입금액 -
한글 금액: -
과세 급여(4대보험·갑근세 산정): 지급총액 − 비과세(식대+차량) = -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없으면 산출 기초 문구를 생략합니다.

법정 필수 기재사항 7가지

2021년 11월부터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27조의2가 정한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기준

본 작성기는 근로자 부담분 기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건보의 12.95%), 고용보험 0.9%를 과세 급여(세전 지급총액 − 비과세)에 적용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하한 39만·상한 617만 원을 반영합니다.

비과세 항목을 활용한 합법적 절세

식대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 월 20만 원은 요건을 갖추면 과세 급여에서 빠집니다. 4대보험과 갑근세 산정 기준이 함께 낮아져 근로자 실수령과 사업주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식대 미제공, 본인 명의 차량의 업무 사용 등 법적 요건이 전제입니다.

미교부 시 과태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리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소규모 매장일수록 “구두 설명으로 충분하다”는 관행이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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